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
실용 중심의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

송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교수의 학회등록비 및 워크숍등록비 지급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교원의 개인 연구 활동 등은 집행이 불가합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본교 교원에게 수당 및 수강료 지급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내부교원에게 별도의 회의 참가비, 정규 교과 강의료 등은 지급 불가하나 세부 사업 관련 특강 또는 비정규 강의 등, 교육과정 및 프로그램 개발 등에 따른 강의료 및 원고료는 집행 가능합니다. 단, 자체기준을 수립하고 이에 근거하여 지급하고 프로그램 운영 관련 구체적인 산출물을 증빙자료로 구비하여야 하며, 저작권 등의 산출물은 대학에 귀속시켜야 합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인건비의 집행기준이 궁금해요.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인건비는 대학혁신지원 사업을 위해 신규 채용된 인력(교원 및 전담직원)에 대해 집행 가능합니다. 동 사업을 위해 신규로 채용되어 업무를 전담하는 경우로 한정하며, 기존 교직원의 사업총괄부서 발령에 따른 인건비 등은 해당되지 않습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참가 관련 교육비, 출장비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세부 프로그램을 추진하는데 필요한 교직원 역량강화 관련 프로그램의 경우 집행 가능합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학생참여 프로그램 홍보비(브로슈어 제작 등) 지원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학생의 사업 참여 유도 및 성과 홍보 목적으로 제작하는 경우 가능합니다. 단, 대학이 통상적으로 수행하는 활동(대학의 이미지, 학생 유치 광고 등)에 대한 홍보비 집행은 제한됩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온라인 강의 시 강사료 지급기준이 궁금해요. 동일한 강의 영상을 다회 송출할 경우, 강사료를 횟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나요?

      ☞ 강사료 지급기준은 대학혁신지원사업비 집행 및 관리기준을 준용하여 지급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 ☞ 다만, 녹화 강의 영상의 단순 반복 송출 횟수에 따라 강사에게 강의료를 지급하는 것은 적절하다고 판단되지 않습니다.

  • 기타 사업 관련

    온라인 강의를 위한 ZOOM, WEBEX 등의 화상시스템 이용 라이센스 구매가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사업목적에 부합하고, 관련 계획을 수립하였다면 적정 범위 내에서 구매ㆍ활용 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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