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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

  • 사업관련

    사업비 회계연도는 어떻게 되나요?

     사업비 관리 회계연도는 매년도 3월 1일부터 다음연도 2월 말일까지입니다.

  • 사업관련

  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    ☞ 모든 사업비는 대학혁신지원사업 목적에 부합하는 범위 내에서 집행 가능합니다. 해당 사업년도 사업비는 당해연도 사업기간 내에 집행하시는 것이 원칙입니다. 사업비의 집행은 내무품의서, 지출원인행위서 등의 집행계획에 근거하여 처리바랍니다.

      ◦ 사업비는 다음과 같은 지출방법에 의하여 집행·관리하여야 함

        - 사업비 중앙관리부서에서 수혜자에게 직접 계좌이체

        - 대학의 장이 발행하는 법인클린카드에 의한 결제금

        - 세금계산서 청구를 근거로 계산서 발행자에게 계좌이체

        - 공공기관이 발행하는 영수증

      ◦ 계약방법, 계약절차 등 세부집행절차는 ‘국가를 당사자로 하는 계약에 관한 법률 및 시행령’에 따름

  • 사업관련

   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완료된 건을 다음차년도 3월초에 지출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ex) 교육환경개선비 2020년 2월 말까지 공사 완료 후 3월에 대금 지급 건 등

         해당 사업년도 사업비는 당해년도 사업기간 내에 집행하시는 것이 원칙입니다.

         사업비 관리 회계연도는 매년도 3월 1일부터 다음연도 2월 말일까지입니다.

  • 사업관련

    인정가능한 사업비 지출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?

      ☞ 사업비 관리부서에서 수혜자에게 직접 계좌 이체한 계좌 이체증, 세금 계산서, 공공기관이 발행하는 영수증, 대학의 장이 발행하는 법인 클린카드*에 의한 결제 영수증 등이 있습니다.

       (* 클린카드 의무적 제한업종은 기획재정부 예산 및 기금운용계획 집행지침을 적용)

       ※ 훈령 제30조 제2항에 의거 법인클린카드 사용이 원칙이나, 카드사용이 불가한 가맹점의 경우, 법인 사업자번호의 현금영수증 증빙도 사용가능

  • 사업관련

    사업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,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(사고이월)의 경우 당해연도 집행액으로 보나요?

      ☞ 지출원인행위 및 그에 따른 거래행위가 해당 사업연도에 발생하고 사업기간 종료 후 20일 이내*에 지출행위가 수반되었을 경우에 한해 당해 사업연도에 지출된 것으로 인정합니다.

         (* 상위지침인 ‘국립대학회계법 시행규칙’에 의거한 출납폐쇄기한을 준용) 

      ☞ 종료 후 20일 이내에 지출 불가한 사항의 경우는 이월액으로 포함하여 재단에 사전승인을 득한 후 차기 회계연도 이월하여 사용 가능 합니다.

          ※ 단, 총 사업비의 10% 범위 내에서만 이월 가능

  • 사업관련

    사업비의 10% 범위 내에서 재단의 승인을 받아 동일 비목으로 이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동일비목으로만 이월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사업기간 중에는 대학 내부 절차 등에 의거하여 사업비 비목 변경이 가능하나, 사업기간 종료 후에는 반드시 잔액이 발생한 비목에서 동일 비목으로만 이월 가능하므로, 사업 기간 종료 전에 사업비 이월계획 수립 및 비목설정을 권장합니다.

       ☞ 한국연구재단에서는 이월신청 총액 기준으로 승인가부를 안내하고 있으며, 대학은 최종 승인된 이월 범위를 한도로 이월이 가능합니다.

  • 사업관련

    기존 사업비 집행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에 명시되어 있던 불가항목이지만 3차 개정본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집행이 가능한가요?

      ☞ 개정이후는 개정된 사업비 기준으로 적용됩니다. 다만 현재 기준에 ‘집행 불가 항목’으로 명시되지 않은 경우라도 기본원칙에 의거 사업목적에 부합하는 범위 내에서 집행이 가능하므로 사업 진행 시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      ☞ 사업 목적 외 예산 사용의 경우는 훈령 제35조(수혜제한) 제1항에 의거 사업비 환수, 평가에 반영 등의 조치를 취할 수 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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